‘연령 제한’ 위헌법률심판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또다시 좌절을 겪었다. 지난해 3월 자립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했는데 무안군청은 “신청 당시 만 65세를 경과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려했다. 무안군청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를 들었다. 그는 이미 70세인데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야 했다. 즉 과거 수급 이력이 없어 활동 지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최현정 변호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65세 이후에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이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낮 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시간에는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립생활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