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구성 국회 논의…‘대학이 자율 결정’ 부칙 놓고 의료계 반발

2025.02.19 20:38 입력 2025.02.19 20:41 수정

복지위, 관련 6개 법안 심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된 내용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도 의료계의견을 고려해 부칙을 넣지 않거나, 총장뿐 아니라 의대 학장 견해도 수용토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의 운영과 권한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도 쟁점이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자 단체의 의견,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이달 중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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