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훈령을 개정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10·29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국회는 최 원장 탄핵안을 지난해 12월5일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후 세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종 변론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