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11월2일 전 임시주총 소집 위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K팝 걸그룹 뉴진스도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낸 이유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11월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달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며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뉴진스 멤버 5명도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하이브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7일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일 법원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인정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속한 1000억원대 풋옵션(주식 매도 청구권)도 사라진다.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