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지원사격 업고 민희진 반격…‘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2024.09.13 15:15 입력 2024.09.13 18:27 수정

임기 만료 11월2일 전 임시주총 소집 위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K팝 걸그룹 뉴진스도 소속사인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민 전 대표를 25일까지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닌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낸 이유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11월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달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며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다. 뉴진스 멤버 5명도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라고 비판했다.

하이브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7일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일 법원이 계약이 해지됐다고 인정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속한 1000억원대 풋옵션(주식 매도 청구권)도 사라진다.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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