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는 재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은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리본 왼쪽 상단에 이런 표시를 해야 한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면 된다.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1회 적발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환 중에서 재사용된 화환이 아주 많은 데도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저가 화환 중 상당수는 재사용한 것이다. 전시기간이 몇 시간에 불과한 결혼식용 화환의 경우 6~7차례 재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훼 업계에서는 재사용 화환의 유통이 늘어나면서 화훼 재배 농가 등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