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문 대통령, 이재용·신동빈 등 특별사면 요구 거부해야”

2022.04.27 15:18 입력 2022.04.27 18:01 수정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공동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이 결정된 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이 결정된 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특별사면을 요구한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경제 시민단체들은 27일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돼 사법불신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부패에 면죄부를 줘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위험과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특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법 위의 삼성’이란 개탄스러운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끝맺었다.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 부회장,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함께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퇴임 전 사면을 시행할지, 누구를 사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정상 이번 주 안에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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