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유기·유실 반려동물 10만마리…동물보호센터서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받는다

2022.08.30 11:05 입력 2022.08.30 14:37 수정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연합뉴스

동물보호소의 유기견. 연합뉴스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 동물병원 진단비와 치료비 등 최대 15만원을 입양비로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지원금 제도 등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이 중 45%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5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다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김세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