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판매자 7600명에게 부가가치세 700억원 조기 환급

2024.08.08 15:47 입력 2024.08.08 20:06 수정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우산시위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우산시위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 전자결제대행(PG) 사업자 7600여명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받는다. 피해 판매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세무 검증과 재산 압류도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2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업체 중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피해 사업자에게도 오는 14일까지 환급금 531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구매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는다. 이번 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은 조기환급은 오는 9일, 일반환급은 오는 24일이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보다 조기환급금은 7일, 일반환급금은 10일 빨리 지급해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에는 다음달 2일까지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6월2일까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아직 내지 못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에게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는 세무 검증을 유예해준다. 올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세무 검증 대상자 선정시 티메프 피해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 판매자가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을 체납한 피해 판매자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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