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관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공시···견책·감봉

2024.08.09 16:16 입력 2024.08.09 16:21 수정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출입구를 방문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출입구를 방문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이 공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9일 공시했다.

제재 수위는 경징계로 임원 1명과 직원 2명이 견책을, 직원 1명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2021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이를 갚은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징계위는 양 의원이 대출금을 기업운전자금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점을 징계의 사유로 들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는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딸이 개인사업을 위해 구매했다는 물품의 영수증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대부분 중앙회의 의결대로 결정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중앙회가 다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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