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이 공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9일 공시했다.
제재 수위는 경징계로 임원 1명과 직원 2명이 견책을, 직원 1명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할 때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빌렸는데, 2021년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의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려 이를 갚은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징계위는 양 의원이 대출금을 기업운전자금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고 사후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점을 징계의 사유로 들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을 보는 LTI(소득대비 총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딸이 개인사업을 위해 구매했다는 물품의 영수증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대부분 중앙회의 의결대로 결정되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중앙회가 다시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