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과세 형평성’ 강화 나서

2024.09.12 21:37 입력 2024.09.12 21:39 수정

국세청, 시가로 상속·증여세 부과

다국적기업 조사 방해 땐 ‘강제금’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거부 사례를 막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서는 팝업창 알림을 띄우고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공정경쟁·사회질서 훼손 행위는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불공정 합병, 불법 다단계,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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