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어머니 연예기획사, ‘53억 역외탈세’ 소송 2심도 패소

2024.09.19 10:07 입력 2024.09.19 11:44 수정

배우 장근석. 쿠팡플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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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B사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또 과세자료를 받은 강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B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A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고 사외유출이더라도 이후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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