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맞서 계열사인 영풍정밀 주식 대항 공개매수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제리코파트너스는 1일 일부 경제 신문에 영풍정밀 보통주 공개매수 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면 공개매수 가격은 3만원으로 제시됐다. 공개매수 예정 주식 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인 393만7500주다. 최 회장 측이 투입하는 금액은 총 1181억2500만원이다.
대항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이다. 대항 공개매수 사무취급자는 하나증권이다.
제리코파트너스의 특별관계자로는 최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고려아연 최씨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의 이름이 올랐다. 이는 제리코파트너스의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가 최 회장 측과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6일 영풍정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매수가격으로 2만5000원을 제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보다 5000원 높은 3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현재 영풍정밀 주식 35.45%를 확보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에 100% 성공하면 최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영풍정밀 지분은 35.45%에서 60.45%로 올라간다.
영풍·MBK 측과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사생결단의 ‘쩐의 전쟁’을 하고 있다. 현재 영풍 측 지분(33.1%)과 최 회장 측 지분(33.9%)은 팽팽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풍정밀 지분을 획득하면 지분 격차를 벌릴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은 2일이다. 이날 영풍·MBK 측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이 기각돼 고려아연이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최 회장 측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2일 오전 9시 고려아연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측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4일 이후 자사주를 매수하는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회장 측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