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는 노년·청년층

2024.10.01 20:52 입력 2024.10.01 20:55 수정

4년 만에 60세 이상 86.6%·30세 미만 43.8% ↑…연소득 1000만원 하회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38.6%가 증가한 것이다.

비임금 노동자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특수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에 69만9098명이었으나 2022년 130만4252명으로 60만5154명(86.6%) 급증했다. 30세 미만 비임금 노동자도 2018년 141만3089명에서 2022년 203만2544명으로 43.8%가 늘어 60세 이상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은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로, 국세청 자료로 보면, 2022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1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722만원에 그쳤다. 30대도 1247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노년층인 60세 이상의 경우 1인 평균지급액 역시 연간 952만원이었다.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원을 받아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작성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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