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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통한 자사주 취득’ 의결…영풍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

2024.10.02 11:13 입력 2024.10.02 12:13 수정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은 2일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측에 맞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침은 이날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나왔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풍·MBK 에 맞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공개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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