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중국, 한국산 식품·의류 품목도 검역 강화

2022.03.22 15:29

‘코로나 봉쇄’ 중국, 한국산 식품·의류 품목도 검역 강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과 통관 문턱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 한국산 식품과 의류 수입품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통관·행정 지연과 유통비 상승 등에 따라 수출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한 검역 및 검사 강화 동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는 지난 14일 코로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한국발 의류택배’를 지목하고 한국발 화물에 대한 핵산 검사와 살균을 강화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 냉장·냉동식품에만 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살균·소독 조치를 상온 제품에 대해서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입 상온식품은 박스단위로 소독하고, PCR 검사와 검역 증명 등을 마친 후 창고에서 10일 이상 지나야 출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쓰촨성 청두시는 최근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운송하는 모든 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2회 이상 PCR 검사와 소독·살균 조치를 의무화했다. 광둥성은 한국산 냉장·냉동식품 통관시 기존엔 일부 샘플에만 시행하던 물품 검사를 최근 전수검사로 바꿨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보이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구 900만명의 선양시는 이날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 봉쇄에 따른 관계자 재택근무와 행정 지연으로 물류도 정체되고 있다”며 “통관절차가 길어져 유통비용과 운송시간이 늘어나고, 한국산 냉장·냉동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사는 한국식품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국본부 내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정 국가의 수입품 검역 조치가 국제기준을 넘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해 당사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위원회 산하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검역 강화 조치가 한국산 수입품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선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중국 관세당국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냉동 수산물 등 일부 수입품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입을 불허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며 “중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중국의 통관 지침 등을 공유하고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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