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쉽게,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윤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제대로 될까

2022.05.08 22:26 입력 2022.05.08 22:39 수정

‘펫보험 활성화’

국정과제 추진

좋지, 댕댕아?

반려동물 등록 쉽게,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윤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제대로 될까

이유 있는 펫보험 가입률 0.25%…윤석열 정부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반려동물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손해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 900만마리로 추산되는 국내 반려동물 수에 비해 보험 가입률(2020년 기준 0.25%)이 저조하다는 게 업계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록해야 보험 가입되는데
내장칩 삽입 꺼리고 비용도 부담
전체 등록 비율 38.5%에 머물러
일부 보험사, 코 주름 등 정보 활용

■ 등록 비율 여전히 낮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인수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꼽았다. 인수위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일곱 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해당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고, 대선 공약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국정과제로 거론된 반려동물 등록 및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5%로 추산된다. 더욱이 고양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21만가구가 반려견 602만마리를, 전국 182만가구가 반려묘 258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백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번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펫보험 가입이 어렵다. 보험사가 해당 동물을 특정할 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동물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 보호자가 펫보험 하나로 여러 마리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보험사가 선호하는 내장칩을 사용해 동물을 등록하려면 개인이 4만~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몸에 칩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보호자들도 많다.

보험업계는 내장칩 등록이라는 경제적·심리적 허들이 낮아져야 펫보험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가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최근 2~3년 사이 선보인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이다. 현재 내장·외장칩만 가능한 동물 등록을 비문(코 주름), 홍채, DNA 등 생체정보로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 기술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펫나우’는 인공지능 객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물의 코를 찍어 개체를 등록하고 식별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해당 기술을 채택했다. 삼성화재가 2019년 스타트업 ‘핏펫’과 반려동물 비문 인식 솔루션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자사 펫보험 ‘애니펫’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 위해선
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선결 과제
법 개정안 3건 국회 문턱도 못 넘어
과잉진료 예방 ‘표준수가제’도 절실

■ 진료부 발급 의무화 필수

동물등록제 개선과 함께 보험업계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려동물보험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진료부 발급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수의사가 어떤 진료를 했는지를 보험사가 정확히 알아야,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수의사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2019년 검토했지만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입이 불발됐다”며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비의 세부 내역이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메리츠화재는 1600여 개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자사 상품 ‘펫퍼민트’ 가입자가 이들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도록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사람처럼 동물도 의료수가가 정해지면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과잉청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토대로 평균적인 진료비를 추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번 110대 국정과제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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