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소득자, 16억짜리 주택 살 때 최대 7억 대출받을 수 있다

2022.10.27 21:34 입력 2022.10.27 21:35 수정

DSR 규제는 변화 없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혜택 적어

내년부터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해지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시가 16억원 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최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적용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돼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층은 대출확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27일 한 시중은행에 의뢰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시세 16억원인 아파트를 금리 연 4.80%가 적용된 40년 만기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매입할 때 가능한 대출액은 7억원이다. 매월 약 833만원(세전)을 벌고 328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봉 7000만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4억97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월소득 약 583만원에서 집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233만원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3억5500만원을 대출받아 매달 416만원을 벌어 167만원을 갚아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에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비율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DSR 규제는 유지된다.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하 주택 중 9억원 이하에는 40%를, 초과에는 20%를 적용했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 등은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DSR 규제는 현재와 같다.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투기지역 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4000만원이 증가한다. 금리 연 4.80%, 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전제로 했다. 연봉 7000만원인 차주의 대출액은 4억6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3700만원 늘고, 연봉 5000만원인 차주의 대출 가능액은 현재(3억5500만원)와 같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LTV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액도 낮게 정하는 DSR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어서 LTV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고소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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