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담보 생활안정자금용 대출, 2억원 이상 빌릴 수 있다

2022.11.10 15:12 입력 2022.11.10 19:33 수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내 집을 담보로 신규주택 매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초에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맞춰 더 빌릴 수 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보유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고, 서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규제지역내 10억원 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신규주택 매매용이 아니라면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LTV 50%가 적용돼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DTI규제가 적용돼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당초 이 내용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음 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1주택자는 LTV 50%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 폭은 현행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돼,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9억원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LTV 50%로 실행하면 4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는 한도 4억원에 묶여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한도가 6억원으로 확대되면 4억5000만원을 모두 빌릴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일부 규제의 완화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며 “대출 규제의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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