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에 ‘고객정보 관리 부실’ 과태료 4억8000만원 부과

2022.11.11 14:50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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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 등을 물어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8명에게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의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845만여 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의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535만 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의 기간 중 고객 289명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또 하나은행의 122개 영업점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하나은행이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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