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 쉬워진다

2023.01.24 14:37 입력 2023.01.24 16:41 수정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자별 즉시 보고 의무 폐지

영문공시 2024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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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자본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2024년부터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다. 현재 2500여개의 상장사 중 외국인의 한도 제한이 있는 종목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뿐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한 후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투자자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실시간 거래명세를 수집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박사는 “외국인의 지분 한도 등을 확인하는 규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금감원 등록번호로 확인하던 외국인 투자자 식별 방식을 LEI나 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여러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난 2017년 도입 후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투자자별 즉시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가 세부 투자명세를 관리하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는 장내거래가 원칙이고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날 발표한 방안들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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