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건전성 무관” 회의적
결제사·판매자 법적 공방에
여행상품·상품권 환불은 제동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상품권 환불은 PG사와 판매업자 간 분쟁으로 제동이 걸렸다. 당국이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등 수습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플랫폼에서 PG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e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약 60일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각각 PG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가 분리된 것처럼 다른 e커머스 업체들도 이 같은 분사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PG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통업·PG업계에서는 대부분의 e커머스 플랫폼이 PG업을 겸영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미정산 사태 방지’라는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쿠팡 분사 사례는 PG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면서 “PG업 분사 자체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 PG사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법적 환불 의무는 PG사가 아닌 여행사 등 판매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PG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 중인데, 판매사가 여행 일정과 상품권 핀번호 등을 확정해 소비자에게 전송했다면 이는 ‘기배송된 상품’이나 다름없어 PG사의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부터 네이버페이 등 일부 PG사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시작했지만, 여행상품·상품권 구매자 대부분의 환불조치는 PG사와 판매사 간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