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로 넘겼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인 A사는 지난해 4월19일 한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대를 찍었다.
문제는 A사에 투자한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가 미리 알고 본인과 관계자 계좌로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 대표를 수사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