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취득 혐의’ LG 장녀 구연경 검찰 통보

2024.10.02 20:22 입력 2024.10.02 21:49 수정

남편 투자 책임자로 조사받아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에 넘겼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19일 글로벌 성장 투자플랫폼 BRV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대를 찍었다.

문제는 A사에 투자한 BRV 캐피털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가 미리 알고 본인과 관계자 계좌로 회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 대표는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오빠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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