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
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태호 의원은 “신고 요건을 완화해 일괄 가격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신고인의 부담을 줄이며 성실 가격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