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중 최하위 한국 경제, 내수 활성화 위해 서비스업 규제 개선해야”

2024.09.30 15:00

한경협, ‘서비스 산업 활성화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 정부에 전달

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앞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앞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고, 지난달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2.1% 감소했다.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이 작성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 정책 건의서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 수준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8.0%로 미국(77.6%·2021년 기준)이나 영국(72.2%), 일본(71.4%), 독일(62.7%)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고용 비중도 작다. 한국의 2021년 기준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70.0%다. 이에 비해 영국은 81.0%, 미국은 79.2%, 일본은 73.1%, 독일은 71.1%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 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보다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 중에는 ‘의약품 비대면 수령’ 등 부작용이나 경쟁 업계 반발 등 논란이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약사법 50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비대면 진료 뒤 대면으로 약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나 휴일·야간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며 50조 예외 조항에 ‘비대면 진료 발급 처방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표적인 공유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 물량이나 영업일 수 등 제한 규정 삭제, 자율주행 로봇 기술 발전 연구에 모자이크가 아닌 원본 영상을 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도 건의했다.

반론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의에 대해 한경협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율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주제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비스업이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업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입법하는 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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