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기차여행을 한다면···KTX?, SRT? “거 고민되네”

2022.08.08 13:58 입력 2022.08.08 15:33 수정


강아지 pixabay @Montree Ladlongmuang

강아지 pixabay @Montree Ladlongmuang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황모씨(40)는 다음달 추석 때 반려견 ‘장군이’와 수서역 SRT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려다 서울역 KTX로 출발지를 바꿨다. 진돗개인 장군이는 성견은 아니지만 몸집이 제법 커서 이동장에 넣어 탑승하더라도 한 좌석을 차지해야하기 때문이다.

황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고양이는 이동장에 넣어서 다리 밑에 내려놓거나 옆좌석 승객이 양해해주면 무릎에 올려놓고 가면 된다는데 장군이는 그보다 커 좌석구매가 가능한 KTX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서‘ KTX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글이 화제가 됐다. 성인승차권이 아닌 동반유아권을 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반려동물과 기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하려면 KTX와 SRT 반려동물 탑승규칙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큰 반려동물은 KTX가 유리…맹견은 NO

KTX와 SR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려동물 승차권 구매가능 여부다.

KTX는 승차권을 구입하면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은 상태에서 옆좌석에 올려놓는 게 가능하다. 이때 성인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과운임을 내야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부가운임징수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1000%)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유아석으로 끊어 태우는 경우나 만6세 이상 어린이가 동반유아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만 60세가 경로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RT는 승차권 구매가 불가능하다. 모든 반려동물은 탑승객의 좌석 아래에 또는 무릎 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인승차권을 구입했더라도 빈 좌석에 반려동물을 올려놓는 것이 금지된다.

SR관계자는 “SRT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승차할 경우 좌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면서 “SR여행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승차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부가운임 징수기준

코레일 부가운임 징수기준

SRT는 탑승가능한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도 KTX에 비해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SRT는 길이 60㎝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가능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여행이 가능하다.

KTX는 예방접종을 했다면 반려동물 크기, 무게 등 제한규정은 없다. 이동장 등 전용가방에만 들어간다면 별도의 크기제한 없이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어 비교적 큰 동물을 태워야하는 경우에는 KTX가 유리하다.

그러나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은 KTX·SRT모두 탑승이 금지된다.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집에서 반려동물처럼 기르고 있더라도 ‘일반적 반려동물’로 보지 않아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할 수 있다.

SR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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