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탱크로리 기사 21명과 짜고 기름 62만ℓ 빼돌려 불법 판매

2024.07.22 10:35 입력 2024.07.22 10:43 수정

지난해 5월 경찰들이 탱크로리 기사들이 빼돌린 기름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지난해 5월 경찰들이 탱크로리 기사들이 빼돌린 기름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저유소에서 주유소까지 기름을 운반하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기름을 빼돌려 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60대 A씨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B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유소 업자 3명과 A씨가 불법 판매한 기름을 산 일반인 28명 등 31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서구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이 빼돌린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ℓ(시가 6억원)를 매입한 뒤 주유소나 일반 운전자 등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불법 유류 보관 창고 3개와 주유건 등 주유시설을 설치해 빼돌린 기름을 보관·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저유소에 주유소로 이동하면서 빼돌린 기름을 ℓ당 300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땡처리 주유소 3곳에도 기름 30만ℓ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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