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과정에서 깜깜이 비용 청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거쳐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결혼식 ‘깜깜이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비용·메이크업을 뜻하는 ‘스드메’ 비용을 업계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저출생 인구 위기와도 직결된 문제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준비 시장에서 소비자 체감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과거에도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가격 담합 혐의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29일 열린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8월 중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까지 업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이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웨딩 가격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부부는 없다. 지엽적인 대책을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성 인식 전환, 일·가정 양립 등 거시적 담론을 던지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