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유튜버 카라큘라 구속 기로

2024.08.02 14:34 입력 2024.08.02 14:52 수정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예상

먹방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먹방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구독자 106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공갈 혐의로 A변호사, 공갈 범행 방조와 강요 혐의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A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와 카라큘라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은 A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쯔양은 “A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A변호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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