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스카이72 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

2024.08.14 15:09 입력 2024.08.14 16:09 수정

법원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 해당”

클럽72 하늘코스. 클럽72 제공

클럽72 하늘코스. 클럽72 제공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김 사장 등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 판사는 김 전 사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처벌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말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2023년 2월에야 반환했다.

반환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은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이 무단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이 무단 점유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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