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제재 대신 자진시정···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4.09.19 15:39 입력 2024.09.19 16:36 수정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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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 4사는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편의점 4사는 출시 시점 기준을 놓고 ‘국내 시장 출시일’ ‘자사 편의점 출시일’ 등 자의적인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편의점업계 현장조사를 벌여 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편의점 4사는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자진시정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을 통해 미납 패널티율을 인하하고,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패널티율 인하 수준은 추후 가맹점주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에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광고 등 45억원 상당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게 납품업체에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제재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대기업들이 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면서 “동의의결 과정에서 피해를 본 납품업체들의 요구사안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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