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반경 확대·중심지점 추가

2021.12.13 12:02 입력 2021.12.13 15:12 수정

광역철도 권역별 중심지점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등이 추가되고, 거리기준이 중심지 반경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반경 대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철도로, 광역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기준은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 뿐이어서 광역철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보면, 중심지점에서 반경 40㎞ 이내로 규정하던 거리기준은 50㎞ 이내로 늘어난다. ‘시·종점에서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통행시간 60분 이내’라는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 만족도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비교표. 국토부 제공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비교표. 국토부 제공

광역철도 지정에 활용되는 권역별 중심지점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GTX 건설 등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GTX 환승역사(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와 함께 인천시청을 추가한다. 대전권의 경우 세종시청이 중심지점으로 추가된다.

기존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부심의위원회가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은 설명회를 거쳐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하고 관련 법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정기준 개선뿐 아니라 ‘광역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운영 부담도 줄이는 등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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