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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부실시공 벌점 받았다

2022.01.20 16:42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열흘째에 접어든 20일 붕괴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열흘째에 접어든 20일 붕괴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건설사 전부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간 집계한 결과가 공개된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등은 5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 발주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20일 경향신문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2년치 벌점부과내역을 확인해보니 2021년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벌점부과 횟수는 현대건설(2위)이 총 14회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의 누적현장벌점 총점은 24.51점이며, 이 기간 누계평균 벌점은 0.23점이었다. 평균 벌점은 부과된 벌점을 전체 점검현장수로 나누기 때문에 시공현장이 많을 수록 평균 벌점은 내려간다. GS건설(3위)가 11회, 롯데건설(7위)9회, 포스코건설(4위)·대우건설(5위) 7회, DL이엔씨(8위) 5회, SK에코플랜트(10위) 4회, 삼성물산(1위)·현대엔지니어링(6위) 각 2회 순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9위)은 단 1회 벌점을 부과받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현대산업의 누계평균벌점은 0.05점으로 10개 건설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실벌점 부과횟수 및 벌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되거나 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점제도는 입찰참가 자격을 최종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들어간다”면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건당 최대 3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잇따른 광주 건설현장 참사를 야기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부실정도가 가장 낮다는 얘기가 된다.

시공능력 30위권까지 확장하면 서희건설(23위)이 19회로 부과횟수가 가장 많다. 계룡건설(18위) 15회, 중흥토건(17위) 10회 순이다. 전체 사업수주량 대비 적발건수를 비교한다면 10위권 밖 건설사들의 벌점부과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이 많다는 것은 해당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기간동안 일부 업체는 중대부실에 해당하는 구조물 균열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현장안전관리대책 소홀로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은 벌점부과 항목으로 구조물 균열, 콘크리트 재료분리,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 소홀, 시공상세도면 작성 소홀,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19가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선례가 나오는대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을 다 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CEO까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판례가 만들어지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CSO직책을 신설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면서 “CSO에게 건설관련 인사와 재무 등에 대한 전결책임을 주는 방식으로 CEO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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