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료’ 앞둔 둔촌주공···시공사업단, 조합에 “사업비 7000억원 변제 후 구상권 청구” 통보

2022.07.26 13:14 입력 2022.07.26 13:24 수정

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26일 조합에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예고 공문을 전달했다.

내달 23일 대출연장 마감을 앞둔 조합 사업비 7000억원을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대신해 대주단에 변제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통보를 했었다. 사업비 대출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당 1억여 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합원 당 1억 이상의 현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시공사업단이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줌)하고 조합에 돈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700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해당 공문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우려, 같은 날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비대위)에도 전달했다.

시공단은 공문과 함께 비대위측에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요청이 있어 조합이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비대위의 제안에 조합이 응해주길 미약하나마 기대했으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사업단의 판단으로는 (김현철 조합장 사퇴 후 대행체제에서의) 조합 행태도 그간 보여오던 모습과 똑같다. 이들과는 어떠한 만남이나 협의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 2대 조합장인 김현철 조합장은 지난 17일 돌연 사퇴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은 박석규 재무이사가 맡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로 향후 조합원이 받을 피해 등을 고려해 해임총회 일정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몇 년간 조합원들을 기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저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냐”면서 “현 조합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은 물론, 가능한 모든 재산을 압류해 조금이나마 조합원의 피해를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오늘로 공사중단 102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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