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4월부터 볼 수 있다

2023.01.08 21:28

보증금 서울 5000만원·타 지역 2000만원 이하 땐 확인 못 해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액 보호가 가능해 열람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시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4월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4월1일 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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