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내곡·세곡은 어디?…정부 “후보지 상당 부분 논의된 상태”

2024.08.09 16:39 입력 2024.08.09 16:42 수정

국토1차관 “어디 풀지 상당히 논의된 상태”

서울 강남권 유력, 집단 취락지는 제외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9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9일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1월 발표되는 신규 택지 후보지는 강남권이 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후보지를 놓고 이미 서울시와 상당 부분 논의를 진척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8일 시보를 통해 서울 18개구 79개 법정동에 있는 그린벨트 125.1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행정구역이 맞닿아있는 경기도 하남시·서울시 송파구 인근 그린벨트 10.59㎢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공고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창동 등이, 광진구에는 광장동, 구의동, 송파구에선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노원구에는 공릉동, 상계동, 마포구 상암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이 포함됐다.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공항동, 과해동, 마곡동, 방화동 등을 비롯해 관악구에는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등도 대상이다. 서초구에는 내곡동, 방배동 등이, 강남구에는 개포동, 세곡동, 자곡동 등이 포함됐다.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감이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도시지역 내 60㎡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150㎡를 초과하는 상업·공업지역, 100㎡를 초과하는 녹지 지역을 거래할 때는 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25개 자치구 중 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25%에 해당한다. 강북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이 산지라, 사실상 강남권 그린벨트의 해제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서울시 제공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염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지역,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지역,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신, 시가지에 농경지·경작지가 이미 들어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평가 3~5등급지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주택이 들어선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지에서 가급적 배제하기로 했다. 보상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 취락지인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내곡동 탑성마을 등은 후보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소위 말하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하더라도 환경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이것은 여전히 제외해 개발에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와 어디를 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훼손돼 녹지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100만㎡ 이상(수도권은 30만㎡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 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마쳐야 한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반면 이번 정부는 이미 서울시와의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다. 11월 후보지 공람 이후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통상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부와의 협의가 시작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처간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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