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해도 안심 못한다”

2024.09.18 20:00 입력 2024.09.18 20:01 수정

HUG 반환 거절 사례 매년 증가

‘묵시적 갱신’ 땐 2년간 신청 불가

해지·종료 1개월 내 청구에 발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

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은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도 26건(2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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