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2022.09.27 15:28 입력 2022.09.27 15:39 수정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손질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오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던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행태정보)를 활용,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도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공동 작업반에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 맞춤형 광고 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작업반장은 학계·산업계·정부에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했다.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에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후속조치···맞춤형 광고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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