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우울증 완화제라더니…마약성분 함유 반려동물 오일 적발 

2022.07.07 16:27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용량 6ℓ, 6000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A사를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오일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주성분인 THC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나 액상대마의 주성분인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마약물질이다.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회사로, 해당 제품이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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