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교사에 편지 쓴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2023.08.11 11:57 입력 2023.08.11 13:13 수정

교육부 출입구. 경향신문 자료사진

교육부 출입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고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이날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오른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경위는 교육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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