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고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이날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강력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쳐오른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고개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경위는 교육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