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내홍’ 장기화… 주민들, 경기 광주시 상대 감사청구하기로

2022.04.18 17:04

경기 광주시민이 시내에 내건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플래카드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민이 시내에 내건 나눔의 집 정상화 촉구 플래카드 |연합뉴스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18일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150명 이상의 연명이 필요하다.

시민모임은 지난주부터 200명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오는 20일 경기도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측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돼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법인은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법인 운영 인력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 운용 논란후 나눔의 집이 비상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보충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주민감사 취지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20년 10월 법인 정관 위반을 이유로 나눔의집 법인이사회 이사 11명 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도 2020년 12월 승려이사 5명에 대해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 지난달 5일 정식이사 5명이 선임돼 앞으로 사외이사 3명의 정식이사 선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까지 마무리되면 법인 이사회는 11명의 정식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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