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최대 6개월 보호

2024.08.05 09:46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운영된다.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다. 유형에 따라 긴급주거는 1일에서 30일까지, 임대주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고려해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출퇴근도 할 수 있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동안에는 본인 주거시설에 폐쇠회로(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에 퇴소하게 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신청 후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