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강화…공무원 면책 범위 광역지자체 중 ‘최대 수준’

2024.10.01 09:20 입력 2024.10.01 15:34 수정

도 감사위 1호 안건 ‘면책규정’ 의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 실릴 듯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권익위원회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광역 지자체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의결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 안에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수감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감사소명자료 검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관련 통과된 규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2025년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방서 등 감사 대행에 관한 사항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안상섭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극행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감사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제1대 감사위원회에는 6명의 감사위원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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