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콜봉사료 부활…콜당 500원

2023.01.01 11:26 입력 2023.01.01 11:28 수정

부산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콜택시 ‘자비콜’의 콜봉사수수료를 부활해 콜당 500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자비콜 콜봉사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을 수행하는 일반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이다.

시는 2012년 8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콜봉사료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19년 6월 콜당 1000원, 2020년 1월 콜당 800원으로 인하해오다 2021년 3월 전면 폐지했다.

당시 시는 콜봉사료 폐지로 연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늘려가는 타 지자체 추세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콜봉사료 폐지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택시 이용수요가 적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택시기사들이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승객을 선호하고 기사의 불친절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지속해서 요청함에 따라 콜 봉사수수료 분의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콜당 500원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한 콜 성공률 또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콜택시의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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