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이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도 형사보상

2021.08.17 18:25

70여년전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93)가 불법 구금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됐다. 2019년 군사재판으로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형사보상을 받은데 이어 일반재판에 의한 4·3 수형인도 형사보상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전경.

제주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전경.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9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김 할아버지에게 1억5462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할아버지는 2019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상금 책정은 무죄가 선고된 해의 최저 임금액 기준 최소 1배에서 최대 5배까지다. 법원은 김 할아버지에 대해 최저 임금액의 5배를 적용해 하루 보상금 34만3600원에 구금일수 450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자택에서 주민들과 무허가 집회를 열어 폭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가 강요와 고문을 당했다. 그는 죄명도 모른 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목포 형무소에서 옥살이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김씨는 몇 년전에야 자신이 폭도를 지원했다는 누명을 쓰고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옥살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군사재판 생존수형인 7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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