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에 ‘개방형 야외 발코니’ 설치 확대 추진

2021.09.29 21:08 입력 2021.09.29 21:43 수정

서울시, 아파트 바깥으로 폭 2.5m 이상 개방된 발코니 도입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마련…가구 면적에서도 제외 검토

코로나 이후 집에서도 바깥 공기 쐴 수 있는 공간 욕구 반영

[단독]아파트에 ‘개방형 야외 발코니’ 설치 확대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에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야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실내로 변경이 가능한 발코니 외에 추가로 작은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공간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84㎡ 주택의 경우 5m×2.5m 규모의 외부 발코니를 갖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도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29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폭 2.5m 이상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심의기준은 서울시·자치구가 건축물 설계안을 심의할 때 적용하는 지침으로 발코니의 형태와 길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한다.

서울시가 아파트에 외부로 개방된 발코니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이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옥외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진단이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서 발코니나 테라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었다는 것이다.

Photo by Francesca Tosolini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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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거리 두기 시행 이후 발코니를 식음을 하거나 식물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운동과 악기 연주를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바 있다. 방과 거실을 더 넓히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 공사’를 통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는 국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야외 발코니 폭을 2.5m 이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최소 넓이를 연구한 결과다.

건축공간연구원(조상규·김영현·남성우·김신성)이 2020년 12월 펴낸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길이 5m에 폭 1.5m, 2m, 2.5m로 서로 다른 발코니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5m는 84㎡ 세대의 일반적 거실·침실 길이다. 연구진은 폭 2.5m 발코니를 산정하며 “6명이 앉을 수 있는 쾌적한 옥외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반영해 2.5m 이상 폭에 1.5m 이상 난간을 갖춘 발코니 관련 규정을 건축물 심의기준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발코니 규정이 적용된 아파트가 설계될 수 있다.

현재 심의기준에서는 아파트 디자인을 다채롭게 유도하기 위해 각 세대 벽면의 30%에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는데, 바로 이 30% 부분에 폭 2.5m 발코니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발코니는 실내로 편입하기 위한 확장 공사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다. 84㎡ 세대의 경우, 벽면 70%만큼은 확장해 실내로 쓸 수 있는 발코니를, 나머지 벽면 30%만큼은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현재 건축법에서는 보통 발코니 폭이 1.5m를 넘으면 그만큼을 세대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폭 2.5m 발코니를 설치하면 1.5m를 빼고 1m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외공간이지만 세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만큼 실내공간 면적이 줄어든다. 아파트 발코니가 폭 1.5m로 획일화된 이유다. 고급·특화 설계를 지향한 대형 아파트에서는 면적 산입을 감수하고라도 폭 1.5m가 넘는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세대 벽면의 30%에 해당하는 폭 2.5m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로, 법령이 바뀌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일단 이번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은 야외공간으로서 발코니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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