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지하 주택 없앤다

2022.08.10 21:25 입력 김보미 기자

이미 허가된 건물 용도 변경

주거 목적은 전면 불허 계획

취약층 대체 주택 담보돼야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반지하 공간이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비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 현재 약 20만가구 수준인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장기적으로 없애 위험한 주거환경을 없앤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주 중으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미 2012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내릴 수 있으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가구 이상 건설됐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를 불문하고 지하층에 주거용 공간이 새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한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주거용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지하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주민들의 공동 창고,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주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구역은 모아주택 혹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거주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격 혹은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3분의 2 이상이 지하인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위험 수준을 3단계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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