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앞으로 울산시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30일 지역 의료기관 및 적십자사·종교단체 등과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등이 참여한다.
의료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다만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받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신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가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토록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국내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