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과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울산시는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72∼3)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모두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