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간편해진다

2021.09.07 14:22 입력 2021.09.07 14:56 수정

국민지원금 본인 신청이 어려운 군인들이 위임장과 현역복무확인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병들이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마련해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은 위임장, 신분증, 현역복무확인서를 준비한 뒤 이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전송하면,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해당 군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위임장 등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기존의 대리신청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요건상의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1인 가구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에게는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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